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리시의 1회용품 사용과 제공 등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리시의 1회용품 사용과 제공 등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 반복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영 제5조에 따른 제품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
나. 구리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기업과 「구리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4. “행사ㆍ축제”란 시 관내에서 개최되는 축제, 공연, 박람회, 대회, 경기, 전시회, 토론회, 기념식 등을 말한다.
①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회용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사ㆍ축제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주체ㆍ주관단체에 제공하는 등 홍보에 힘써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다회용기 사용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리시민은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다회용기 사용과 활성화를 위해 협조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공공기관의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하는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회용기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
2. 다회용기 사용 관련 교육과 홍보
3. 다회용기 제작ㆍ대여ㆍ회수ㆍ세척ㆍ재공급에 관한 사업
4. 다회용기 대여ㆍ재공급 등에 따른 부스 운영
5. 그 밖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5조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부서,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