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기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기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그 아동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시 시책을 마련하고 차별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그 자녀인 아동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위기임산부 산전ㆍ산후 및 출산 지원 등에 관한 정보제공
2. 위기임산부에 대한 보건ㆍ의료 지원
3. 위기임산부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
4. 위기임산부 및 아동에 대한 양육지원과 연계
5. 위기임산부 보호출산 지원 및 아동의 보호조치
6. 그 밖에 위기임산부 및 그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성구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기임산부 보호 및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정보 교류 및 홍보활동 등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5조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위기임산부 및 아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위기임산부와 그 아동의 보호 및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 보호와 상담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과 내담자의 상담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