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여성권익 증진 단체 간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고,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여성권익 증진 단체 간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고,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권익 증진 단체”란 유성구 내에서 여성의 권익 신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활동하는 등록 또는 설립이 완료된 단체를 말한다.
2. “네트워크”란 여성권익 증진 단체 간 협력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온ㆍ오프라인상에서 조직적 연계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성권익 증진 단체의 현황 및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권익 증진 단체 간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한 행사 또는 프로그램 운영
2. 여성권익 증진 단체 구성원의 역량 강화 교육
3. 여성권익 증진 단체 정보 공유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단체 간 연계ㆍ협업을 통한 공동사업 발굴 및 공모 추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여성권익 증진 관련 사업
① 구청장은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가, 관련 기관, 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의 활동과 성과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