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유학생과 지역 주민 간의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다양성과 혁신, 역동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유학생과 지역 주민 간의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다양성과 혁신, 역동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유학생”이란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에 따른 유학 또는 연수활동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관내 대학 등에서 정규과정이나 연수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관내 대학 등”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할 구역에 소재한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및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기관 등을 말한다.
① 외국인 유학생의 기본권을 존중하며, 국적ㆍ문화ㆍ언어ㆍ인종 등의 차이로 인한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②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 포용적 국제화 도시를 지향한다.
③ 영리 목적의 활동이나 정치ㆍ종교적 선전은 배제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사회에 원활히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교류 증진과 지원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사회 교류 촉진 및 정착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다.
1. 문화ㆍ체육ㆍ자원봉사 등 지역사회 교류 프로그램 운영
2. 생활적응 및 정착 지원을 위한 교육ㆍ상담 및 정보 제공
3. 유학생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4. 한국어ㆍ한국문화 교육과 다국어 생활정보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외국인 유학생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효율적 시행과 외국인 유학생 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민관협력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관협력체는 관내 대학, 국제교류 관련 기관, 동 직능단체, 비영리단체, 외국인 커뮤니티 등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외국인 유학생 교류 및 지원사업의 발굴과 자문
2. 사업 추진에 대한 협력 및 평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민관협력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외국인 유학생 지원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 관내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대학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외국인 유학생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그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