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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314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5-12-19공포 2025-12-19공포번호 17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적 가치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사회에 대응하고 효행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효행장려시행계획의 수립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2.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3.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효행 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효행 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제5조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구청장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과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과 협의하여 이들 기관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지원사업 및 범위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효행 사업의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효행 장려 사업에 관한 사항
2. 전통적인 효문화 발굴 및 전파에 관한 사항
3. 효행 교육 등 효를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사업
4. 그 밖에 효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효행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개인(이하 “민간단체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민간단체 등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

정산 등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 등은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및 사업실적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
2. 효행 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법인ㆍ단체 등이 해산하는 경우
4. 효행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11조

효의 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자녀들의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제12조

효행 우수자 등에 대한 표창

구청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