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거주하는 중장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고용 촉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거주하는 중장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고용 촉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장년”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일자리 지원”이란 중장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거나 취업, 창업,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및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중장년의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장년 일자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중장년 일자리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 직업능력개발훈련 현황과 전망
3.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홍보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중장년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관련 사업
2. 취업지원 및 일자리지원 사업
3. 창업 역량강화와 협업교류지원 사업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계양구 중장년 일자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구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추진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구청장은 중장년 일자리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