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외부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원받은 재정인센티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여자에게 포상금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외부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원받은 재정인센티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여자에게 포상금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부평가”란 중앙부처,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평가를 말한다.
2. “재정인센티브”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가 외부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원받은 재원 중 사용 용도가 정해지지 아니한 재원을 말한다.
3. “기여자”란 재정인센티브를 지원받는 데 기여한 바가 인정되는 부서, 팀, 구 소속 공무원 등을 말한다.
4. “부서”란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직속기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① 기여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포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정인센티브를 지원받은 경우 그 범위에서 기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재정인센티브를 지원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적심의회에서 시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 시 여러 명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른 비율을 배분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