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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9307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5-12-19공포 2025-12-19공포번호 17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민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 다양한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며, 올바르게 표현하는 역량을 높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란 디지털 환경과 미디어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여 전달하고 있는 정보의 진위를 분별하고, 이를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소통하며 사회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남구민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교육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교육의 사업계획 및 방법
3. 교육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부산광역시 남구 정보화 조례」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정보화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교육 자료 및 콘텐츠 개발
2.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교육 전문 인력 양성 교육
4. 그 밖에 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

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