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가 주최ㆍ주관하거나 출연ㆍ보조하는 행사 예산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 보장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가 주최ㆍ주관하거나 출연ㆍ보조하는 행사 예산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 보장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사”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이 투입되는 축제,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
2. “행사 예산”이란 구가 직접 집행하거나, 구의 예산으로 민간 또는 관계 기관에 출연ㆍ보조한 비용 중 행사에 사용되는 예산을 말한다.
3. “홍보물”이란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다음 각 목의 매체를 말한다.
가. 포스터
나. 전단지, 리플릿
다. 홍보 책자
라. 현수막
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 게시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사 예산을 사전에 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총 행사 예산이 3천만원 이상인 행사를 공개 대상으로 한다.
행사 예산의 공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
2. 행사 예산 중 국비 또는 시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재원별 금액 및 비율
행사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행사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제5조의 사항을 홍보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구가 사업비를 출연ㆍ보조한 경우에는 해당 예산을 출연ㆍ보조받아 집행하는 자가 이를 대신한다.
① 행사 예산의 표기는 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예산사항 표기 위치는 홍보물 전면 우측 하단에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식별이 용이한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③ 예산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 앞표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3.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물 :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확인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⑤ 행사 예산 공개는 제2조제3호의 매체 중 1개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