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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302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6-03-27공포 2025-12-19공포번호 20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 수립ㆍ시행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매년 통합지원 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역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

통합지원 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가(在家)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ㆍ간호, 복약지도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
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치매 등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
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
4. 퇴원자ㆍ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ㆍ건강관리 지원
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지원
6.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생활편의 지원
8.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ㆍ판정해야 하고, 그 내용을 제1항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

통합지원 제공 등

① 구청장은 직접 또는 통합지원 관련기관을 통하여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통합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구청장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통합지원을 제공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통합지원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그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스스로 그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통합지원협의체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통합지원협의체”라 한다)가 심의ㆍ자문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통합지원협의체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통합지원회의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ㆍ심의ㆍ결정ㆍ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
1. 제9조에 따른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2. 통합지원 관련기관
3.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 업무 담당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

제9조

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① 구청장은 본청 내에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통합지원 전담조직은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업무, 제21조의 업무 및 구청장이 지역 주민에 대한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전담조직과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통합지원 창구 설치

구청장은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등에 지역 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 및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판정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개인정보 등의 보호

통합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제1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