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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립 김창열 화가의 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59301

서울특별시 종로구규칙시행 2025-12-19공포 2025-12-19공포번호 9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종로구립 김창열 화가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람료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김창열 화가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의 종로구립 김창열 화가의 집(이하 “화가의 집”이라 한다.)의 관람료는 별표와 같다.

제3조

관람료의 면제 및 할인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관람료를 면제 또는 할인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할 때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

소장품수집심의위원회의 기능

조례 제15조에 따른 소장품수집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소장품의 가치평가 및 수집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2. 소장품의 진위 여부 검토 및 적정 구입 가격 결정
3. 소장품의 불용, 수증에 관한 사항 자문
4. 그 밖에 소장품 수집에 대해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소장품수집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미술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미술 작품ㆍ자료 수집, 감정 등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2. 그 밖에 소장품 수집 평가ㆍ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조례 제22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과 중복 위촉할 수 없다.
④ 위원은 회의 개최 시 위촉되고, 해당 회의 종료 시 해촉된다.

제6조

소장품수집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를 준용한다.
③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가의 집 담당 업무 팀장이 한다.

제7조

소장품의 수증 및 기증

①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작품 또는 자료의 소유권을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양도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증서약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미술작품 또는 자료를 수증한 경우 기증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기증증서를 발급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소장품의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른 소장품의 관리를 위하여 화가의 집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의 종류와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품 등록대장(별지 제3호 서식)
2. 소장품 관리카드(별지 제4호 서식)

제9조

열람 및 대여의 결정 등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소장품을 열람 또는 대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소장품 대여(열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장품의 열람 및 대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용 목적이 공익성 및 문예 진흥을 위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화가의 집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한 경우 소장품 대여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소장품 대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소장품 대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대여자”라 한다.)가 부담한다.
③ 구청장은 대여자에게 대여 소장품에 대해 보험가입을 요구해야 한다.
④ 소장품의 대여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되, 대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대여자의 준수사항

① 대여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대여 소장품 인수증을 제출하고 인수하여야 한다.
② 대여자는 대여받은 소장품을 안전하게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는 소장품에 따른 반출ㆍ반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대여기간 중 소장품을 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 대여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거나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⑤ 대여자는 대여 소장품을 복제(사진 촬영, 모사, 모조 등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대여허가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대여자가 소장품을 본래의 대여 목적에 반하여 사용하거나 대여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대여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여기간 중이라도 화가의 집 전시 등에 필요한 경우 소장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소장품 불용결정 등

① 구청장은 소장할 필요가 없거나 훼손되어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소장품을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기증 소장품은 불용사유를 기증자(처)에게 통보하고, 통보 후 30일 이내에 반환요청이 없는 경우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