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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300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5-12-19공포 2025-12-19공포번호 18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종로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물막이판
나. 역류방지 밸브
다. 비상벨 등 그 밖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풍수해로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3.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이 필요한 지역 및 건축물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구민은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침수 방지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및 지원 절차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대상 및 우선 지원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1.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2.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 중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상가건물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조제13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건축물에 우선적으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기준

①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지원 절차 등 세부사항은 제6조 지원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상인 공동주택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을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사후관리

구민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설치완료일 기준 5년 이상의 노후된 시설물의 정비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1조

홍보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