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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296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5-12-19공포 2025-12-19공포번호 17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난이 발생한 경우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지역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나.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나.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재난발생 시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예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 소재 필수업무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및 처우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②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9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 업무 담당국장, 재난안전관리 업무 담당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재난 및 노동 관련 전문가
다. 노동조합 또는 필수노동자 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마.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