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난이 발생한 경우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지역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난이 발생한 경우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지역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나.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나.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재난발생 시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예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 소재 필수업무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및 처우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②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 업무 담당국장, 재난안전관리 업무 담당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재난 및 노동 관련 전문가
다. 노동조합 또는 필수노동자 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마.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