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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9295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5-12-19공포 2025-12-19공포번호 17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플랫폼 종사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2. “온라인 플랫폼”이란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ㆍ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3.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5제1호에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구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 등

①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 전략
3. 플랫폼 종사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
4. 시행계획의 실행을 위한 예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근무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필요물품 지원
3.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등 서비스 제공
4. 플랫폼 종사자의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5. 그 밖에 플랫폼 종사자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플랫폼 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