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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어 온 가게 선정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9294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19공포번호 17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오랫동안 영업을 이어오며 지역경제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소상공인을 발굴ㆍ육성하고, 그 선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이어 온 가게”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창업부터 현재까지 하나의 상호로 맥(脈)을 이어 오거나, 가업을 승계하여 대(代)를 이어 온 가게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가게를 말한다.

제3조

선정기준 등

① 이어 온 가게는 구에서 30년 이상 동일 업종으로 영업을 지속한 가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어 온 가게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1. 창업부터 동일 상호와 동일 영업주로 운영해 온 가게
2.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가업을 승계하여 2대 이상 동일 상호로 영업을 지속한 가게
3. 그 밖에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게
② 이어 온 가게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모 절차 및 일정은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③ 이어 온 가게 선정 절차 및 세부 기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4조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이어 온 가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문화ㆍ관광 자원과 연계한 활성화 사업
2. 이어 온 가게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홍보 지원
3. 경쟁력 강화 및 경영 안정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규모,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지원 대상자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우선 지원

제4조에 따라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어 온 가게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상시 근로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경영 안정 지원이 필요한 가게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39세 이하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가게
3.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대표자가 운영하는 가게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공익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인증서 등의 교부

구청장은 이어 온 가게로 선정된 가게에 대하여 인증서 또는 지정 현판 등을 교부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이어 온 가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어 온 가게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어 온 가게 선정 및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이어 온 가게 지원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역경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지역의 역사ㆍ문화ㆍ경제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과장,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위원회 운영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선정 취소

구청장은 이어 온 가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근로기준법」 또는 업종별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업종 변경, 가업 승계 단절 등 선정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4. 대표자가 자진하여 취소를 신청한 경우 등

제11조

의견제출 등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이어 온 가게 선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해당 가게 대표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소 사유를 사후에 통지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