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문화활동 활성화와 청소년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문화활동 활성화와 청소년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문화활동”이란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의 문화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청소년 문화활동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체계적ㆍ종합적 청소년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청소년 문화활동 활성화 및 기반 구축
3.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사업
4. 재원 조달 방안
5.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청소년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청소년이 문화활동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청소년 문화거리를 조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문화활동 프로그램 개발
2.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시설 등 개선ㆍ확충
3. 청소년 관련 축제 및 행사 활성화
4. 청소년 문화활동 전문인력 육성
5. 그 밖에 청소년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항도지사는 청소년 문화활동 활성화 및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시ㆍ군, 학교, 청소년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