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발사업을 통한 개발이익 중 일부가 전라남도민을 위해 활용되게 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발사업을 통한 개발이익 중 일부가 전라남도민을 위해 활용되게 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민환원”이란 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 또는 지역 재투자에 활용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환원을 촉진하고 이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발이익 도민환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지사는 효과적인 개발이익 도민환원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환원 대상 개발사업, 도민 의견수렴 방법, 도민환원 사례 등의 내용이 포함된 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다.
개발이익 도민환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개발이익 도민환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개발이익 도민환원 목표 및 기본 방향
2. 도민환원 매뉴얼 작성 및 배포
3. 개발사업 시행자의 도민환원 유도 방안
4. 도민 참여 및 의견 수렴 방안
5. 도민환원 사례 조사ㆍ분석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개발사업 업무 담당 실장ㆍ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시ㆍ군의 개발사업 업무 담당 공무원
다.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시ㆍ군의 주민대표
라. 전남개발공사에서 추천하는 사람
마. 개발사업 도민환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협의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지역 주민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