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사 또는 물품제조ㆍ구매에 적합한 특정제품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사 또는 물품제조ㆍ구매에 적합한 특정제품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주부서”란 제3조에 따른 심사 대상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의 경우 그 기관과 협의를 거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 기관으로 한정한다.
가.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본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나. 시ㆍ군(도비 지원 또는 보조사업에 한함)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와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도에서 설립한 지방공단
라.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
2. “특정제품”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등 계약문서에 특정업체의 제품명ㆍ모델ㆍ규격 등을 명시하여 기술적ㆍ기능적 특성 등으로 인해 동등한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의 대체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특정제품 선정심사를 실시한다.
1. 공사사업에서 특정제품의 재료원가 합계가 5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2. 물품 제조ㆍ구매사업에서 특정제품의 구매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관련 특정제품들 간에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방식의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하는 경우
2. 재난ㆍ재해 등으로 긴급히 발주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제품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제품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ㆍ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7.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
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타목에 해당하는 경우
10.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12절 신기술ㆍ특허공법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공법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물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11. 그 밖에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특정제품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선정되도록 제도 정비, 절차 개선 등 필요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발주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품의 기술적 필요성과 성능 우수성
2. 가격의 적정성
3. 현장 적용성 및 유지관리 편의성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심의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발주부서의 실ㆍ국장 또는 기관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발주부서 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특정제품과 관련된 내부 전문가(발주부서 관련자는 제외한다)
2. 해당 특정제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전라남도 및 해당 발주부서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이 과반수 이상이 되게 한다. 다만, 위원 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위원회가 제5조 각 호에 따른 심의사항을 처리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주부서 팀장이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발주부서의 장은 해당 사업에 적용 가능한 특정제품 및 후보군(3개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3개 미만일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을 조사하여 이들 중 해당 사업에 가장 적합한 특정제품 선정을 위한 심사를 위원회에 요청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원활한 심의ㆍ의결과 현장실사를 위해 해당 특정제품의 개발자나 보유자 또는 해당 사업의 관련 공무원 등을 위원회나 현장실사 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등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대상으로 결정되면 해당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으로 기록하고, 필요시 녹음ㆍ속기하며 발주부서가 보관한다.
위원 및 간사 등 관련자는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