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품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신품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종자산업법」 제2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 및 「축산법」 제2조에 따른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품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품목의 신품종에 적용한다. 다만, 민간기업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신품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종자 번식 작물
2. 영양체 번식 작물
3. 사육이 가능한 가축
4. 버섯 종균 또는 포자
①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품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라남도 농촌진흥사업 조례」 제3조에 따른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주요 정책과제
3. 추진 사업
4.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성 강화 방안
5.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신품종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시ㆍ군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품종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품종 연구ㆍ개발 및 보급
2. 지역특화 육종(育種) 연구단지 조성 및 공동연구 개발 지원
3. 종자ㆍ종축 생산기관의 시설 및 장비 현대화 지원
4. 종자ㆍ종축 생산기관으로부터 생산을 위탁받은 농가에 기반시설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의 신품종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신품종 육성과 관련한 사업으로 농가에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신품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라남도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전라남도 종자위원회에 자문하거나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품종 육성 시책
2. 제8조에 따른 부담 경감 조치
3. 신품종 육성 사업 관련 분쟁 발생 시 검증 및 피해 구제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