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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282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5-12-18공포 2025-12-18공포번호 17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가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헌혈장려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장려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5조

헌혈장소 설치 지원

시장은 대한적십자사혈액원 또는 한마음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기관
2. 시에서 설립ㆍ운영중인 공공기관
3. 그 밖에 헌혈장소를 설치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6조

헌혈권장사업의 홍보

시장은 시민들에게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유도하고 헌혈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권장사업의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1. 시 홈페이지 및 각종 온라인 매체
2.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3.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헌혈 권장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7조

헌혈의 날 지정ㆍ운영

시장은 공무원 또는 시민들의 헌혈 권장을 위하여 헌혈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사후관리

시장은 당해연도의 헌혈 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9조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헌혈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헌혈 및 헌혈 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

헌혈자 지원

① 시장은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업무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등을 이용하여 관내에서 수혈용헌혈(전혈ㆍ성분헌혈)을 한 헌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또는 「광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품권 등의 지원 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혈액관리법」 제4조의6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민과 관내 관련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광주시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헌혈 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관내 경찰서 및 군부대, 의료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적십자혈액원, 한마음혈액원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그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3. 시 직능단체장, 관내 병원장 및 의사회 회장
4.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시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 관련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⑦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⑧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에 관한 사항
2.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혈액수급 부족 및 위기관리 대응에 관한 사항
4. 헌혈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헌혈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제13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협의ㆍ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표창수여

제9조제3항에 따른 표창 수여는「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7조

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헌혈권장을 위해 헌혈권장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8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