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시민의 안전 확보와 생명 보호를 위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예방 및 근절의 필요성을 알리고 음주운전으로 초래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시민의 안전 확보와 생명 보호를 위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예방 및 근절의 필요성을 알리고 음주운전으로 초래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ㆍ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ㆍ
1. “음주운전”이란ㆍ「도로교통법」ㆍ제44조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자전거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ㆍ
2. “음주운전ㆍ사고”란ㆍ음주운전ㆍ중ㆍ「교통사고처리 특례법」ㆍ제2조제2호에 따른 사고를 유발한 경우를 말한다.ㆍ
3. “자동차등”이란ㆍ「도로교통법」ㆍ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ㆍ
4. “자전거등”이란ㆍ「도로교통법」ㆍ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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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ㆍ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예방 활동 및 시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ㆍ음주운전ㆍ예방 시책이 지역 특성에 적합하게ㆍ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ㆍ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스스로ㆍ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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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은ㆍ음주운전ㆍ예방ㆍ근절을 위한 활동 계획(이하ㆍ“활동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활동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ㆍ음주운전의 예방 및 운전자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교통수단 및 지역 특성에 맞춘 예방ㆍ근절 활동 활성화 시책
3. 음주운전 발생현황과 고위험지역 관련 자료의 활용을 위한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ㆍ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ㆍ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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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은ㆍ음주운전ㆍ예방ㆍ근절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ㆍ
1.ㆍ음주운전ㆍ예방ㆍ근절을 위한 교육ㆍ
2. 음주운전 예방ㆍ근절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3. 민간단체ㆍ관계 기관과의 연계 협력
4. 그 밖에ㆍ음주운전ㆍ예방ㆍ근절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ㆍ
② 시장은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동차등 또는 자전거등을 대여하는 대여사업자에게 자동차등 또는 자전거등을 대여할 때 음주운전 예방ㆍ근절을 위한 안내 및 표시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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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은 비영리 민간단체가 공익활동으로 제5조 각 호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찰서 등 관계 기관에서ㆍ음주운전ㆍ예방ㆍ근절과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음주운전 예방ㆍ근절을 위한 활동에 공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