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ㆍ이 조례는 광주시 관내의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환삼덩굴 등 생태계교란 식물을 제거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생식물과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며,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ㆍ이 조례는 광주시 관내의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환삼덩굴 등 생태계교란 식물을 제거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생식물과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며,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ㆍ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ㆍ
1. “생태계”란 식물ㆍ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ㆍ
2. “생물다양성”이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ㆍ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ㆍ
3. “생태계교란ㆍ식물”이란ㆍ「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생물 중 식물을 말한다.
ㆍ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ㆍ생태계교란ㆍ식물의 제거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ㆍ시민은ㆍ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생태계교란ㆍ식물 제거 및 확산 방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ㆍ
ㆍ
① 시장은ㆍ생태계교란ㆍ식물의 제거와 확산 방지를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ㆍ생태계교란 식물의 종류별 분포 현황 및 피해 실태
2. 생태계교란ㆍ식물 관리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3.ㆍ생태계교란ㆍ식물의 제거ㆍ방제 계획ㆍ
4.ㆍ생태계교란ㆍ식물의 제거ㆍ방제 기술의 동향, 적용 및 개선 방안
5.ㆍ생태계교란ㆍ식물 관련 부서ㆍ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ㆍ
6.ㆍ시민 대상 홍보에 관한 사항ㆍ
7. 그 밖에ㆍ생태계교란ㆍ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ㆍ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ㆍ의견을 들을 수 있다.ㆍ
ㆍ시장은ㆍ생태계교란ㆍ식물의 확산 현황을 파악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광주 관내ㆍ생태계교란ㆍ식물의 현황을 조사하여 그에 관한 지도 또는 읍ㆍ면ㆍ동별 분포도 등을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ㆍ
① 시장은ㆍ생태계교란ㆍ식물의 효율적인 제거와 확산 방지를 위해ㆍ생태계교란ㆍ식물 제거 민ㆍ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구성, 운영, 역할 및 지원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ㆍ
ㆍ시장은ㆍ생태계교란ㆍ식물의 제거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하거나ㆍ생태계교란ㆍ식물 방제 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시민, 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연구ㆍ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ㆍ
ㆍ
① ㆍ생태계교란ㆍ식물 방제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은ㆍ생태계교란ㆍ식물 방제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ㆍ생태계교란ㆍ식물 방제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ㆍ
ㆍ시장은ㆍ생태계교란ㆍ식물의 종류, 현황, 위해성 및 제거와 확산방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하여야 한다.
ㆍ시장은ㆍ생태계교란ㆍ식물의 제거를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