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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275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5-12-18공포 2025-12-18공포번호 17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광주경찰서장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르되, 협의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수당

협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비밀 유지의 의무

협의회 위원은 누구나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해촉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

홍보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 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