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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9274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5-12-18공포 2025-12-18공포번호 17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현장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시각 외 다른 신체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형태의 해설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기관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2. 광주시의회
3. 「지방공기업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

제4조

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현장해설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기관에 현장해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제3조에 따른 각 기관의 장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관리책임이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현장해설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현장해설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과 제3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시장은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