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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자치법규 2259273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5-12-18공포 2025-12-18공포번호 17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광주시의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또는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이하 “장애인생산품 등”이라 한다) 우선구매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적용대상기관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구매하여야 하는 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2. 광주시의회
3. 「지방공기업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

제6조

우선구매 촉진

① 제5조의 적용대상기관은 제2조에서 정한 시설 및 단체로부터 물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시 중증장애인생산품은 특별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적용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제7조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물품 및 용역 등에 대한 구매액과 구매 비율이 포함된 구매 계획
2. 그 밖에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적용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구매 협조요청

①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학교, 단체, 체육시설 등에 우선구매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교육ㆍ홍보사업 등을 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