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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272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5-12-18공포 2025-12-18공포번호 17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아동센터”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안전ㆍ건강과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아동센터 우선 이용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에게 지역아동센터를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
2. 보호자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 등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3.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4. 한부모ㆍ조손ㆍ다문화 가정의 아동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환경에 처한 아동으로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아동

제5조

주요 사업

지역아동센터의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사업
2.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 및 학교부적응 해소를 위한 교육사업
4. 아동의 심리, 정서적 안정을 위한 다양한 문화활동 지원사업
5. 아동지원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연계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사업비의 지원

① 시장은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2.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3.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보호와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대해서는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관련 정책 수립
2.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 지역아동센터 사업 개선 방안
3. 「아동복지법」 제59조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지원 기준 수립 및 지원 대상 선정
4.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평가
5. 그 밖에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시립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외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광주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8조

광주시 지역아동센터의 날 지정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및 보호자의 화합과 종사자의 격려를 위하여 광주시 지역아동센터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광주시 지역아동센터의 날은 매년 10월 셋째 주 토요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 급식청결 상태 등을 수시로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지역아동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따라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기여하거나 모범적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