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역아동센터”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안전ㆍ건강과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에게 지역아동센터를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
2. 보호자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 등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3.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4. 한부모ㆍ조손ㆍ다문화 가정의 아동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환경에 처한 아동으로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아동
지역아동센터의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사업
2.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 및 학교부적응 해소를 위한 교육사업
4. 아동의 심리, 정서적 안정을 위한 다양한 문화활동 지원사업
5. 아동지원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연계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2.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3.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보호와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대해서는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관련 정책 수립
2.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 지역아동센터 사업 개선 방안
3. 「아동복지법」 제59조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지원 기준 수립 및 지원 대상 선정
4.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평가
5. 그 밖에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시립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외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광주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및 보호자의 화합과 종사자의 격려를 위하여 광주시 지역아동센터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광주시 지역아동센터의 날은 매년 10월 셋째 주 토요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 급식청결 상태 등을 수시로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지역아동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따라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기여하거나 모범적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