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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9269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5-12-18공포 2025-12-18공포번호 17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원활한 국제교류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광주시 명예통역관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명예통역관(이하 “통역관”이라 한다)이란 광주시의 국제교류 및 통역에 관련된 사항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임무

통역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교류 행사 및 축제 시 통역 및 안내지원
2. 지역 내 외국인 방문 시 통역 및 안내지원
3. 거주 외국인 및 결혼 이민자에 대한 통역 업무지원
4. 그 밖에 국제교류 및 통역에 관련된 사항 지원 등

제4조

자격

통역관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관광통역안내사 등 통역 관련 국가ㆍ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외국의 대학에서 학위취득 또는 외국 거주 경험으로 외국어 통역이 가능한 사람
3. 외국인 중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이 우수하거나 한국어 구사에 불편이 없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위촉

① 시장은 공개모집을 거쳐 통역관을 선정하여 위촉하고, 인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다만, 언어별 수요 및 국가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② 통역관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광주시 명예통역관 지원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한 사람 중에서 통역관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촉된 통역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광주시 명예통역관증(이하 “통역관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

임기

통역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촉 할 수 있다.

제7조

해촉

시장은 통역관이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질병,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통역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제8조

활동 및 관리

① 통역관은 통역관증을 항상 소지하고 활동해야 하며, 해촉된 경우에는 통역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통역관은 통역관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광주시 명예통역관증 발급대장으로 발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통역관에게 직무를 의뢰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통역실적부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통역관에 대하여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시장은 통역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른 통역비와 「공무원 여비 규정」 제30조에 따른 식비 및 숙박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