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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9268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5-12-18공포 2025-12-18공포번호 17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주시에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광주시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ㆍ면ㆍ동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보조금 지원 등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경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운영비
3.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4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조

공유시설의 사용

시장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공유시설을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