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지킴이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현장수습ㆍ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한 합천군 여성민방위기동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지킴이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현장수습ㆍ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한 합천군 여성민방위기동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민방위기동대(이하 “기동대”라 한다)를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읍ㆍ면별로 단위대를 설치할 수 있다.
기동대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군 : 합천군 여성민방위기동대
2. 읍ㆍ면 : 합천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읍ㆍ면 단위대
대원은 기동대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여성 중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1.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여성
2.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강한 여성
3. 민방위관련 전문지식ㆍ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여성
① 기동대원 지원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동대 편성 지원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동대에 편성된 대원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편성ㆍ관리한다.
① 기동대에 대장, 부대장, 총무, 감사 각 1명을 둔다.
② 기동대의 대장 및 부대장, 감사는 읍ㆍ면 단위대장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대장이 지명한다.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기동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는 기동대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대원의 임무는 평시와 민방위사태시로 구분하여 수행하고 대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시 : 민방위 시설 장비 점검, 재난ㆍ안전 위험지역 예찰활동, 민방위 교육ㆍ훈련 지원,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역할 수행
2. 민방위사태시 : 현장수습ㆍ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한 자발적 지원역할 수행
3. 그 밖에 민방위활동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단위 기동대의 정원은 20명으로 하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군수는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대원이 합천군 관외로 이주한 경우
2. 대원이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제13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4.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편성제외 신청할 경우
5. 그 밖에 대원의 신분으로서 공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거나 민방위 활동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
① 기동대 동원명령은 대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동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대원은 동원명령에 따라 민방위활동, 재난예방 및 복구, 생활안전예방활동을 인지 또는 통보받은 때에는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대원은 민방위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2. 소송분쟁 또는 다른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3. 그 밖에 기동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① 군수는 대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원이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의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기동대의 활동 및 운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적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방위 업무(훈련, 교육 포함)를 위하여 참여 또는 동원된 대원에 대한 실비
2. 기동대와 직접 관련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3. 민방위복, 활동복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민방위활동, 재난예방 및 복구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경비
5. 그 밖에 군수가 기동대의 임무수행(자원봉사활동 포함)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군수는 1년간 활동실적이 없거나 부진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①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보견학, 결의대회, 기술경연대회, 간담회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방위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대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