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합천군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합천군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등”이란 「도로법」제10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도로에 차량의 안전운행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2. “보안등”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가로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주택가 골목, 농촌자연마을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3. “시설등”이란 산책로, 공원, 관광지,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부지 내에 야간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등을 말한다.
4. “조명시설”이란 가로등, 보안등 및 시설등을 말한다.
① 조명시설은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개설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지역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은 해당 사업부서나 사업 시행자(이하 “사업부서 등”이라 한다)가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명시설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조명시설은 관리부서의 확인을 받은 후 관계서류와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사업에 의해 설치하는 공원조명, 경관조명, 시설조명 등 가로등 및 보안등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조명시설은 사업부서 등이 관리하여야 한다.
① 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조명시설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설치한다.
2. 사용자재는 KS인증제품, 규격품 또는 승인품을 사용한다.
3. 그 밖의 설치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전기공사업법」등에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명시설 설치지역 상황에 따라 설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조명시설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건ㆍ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과 주민들의 이동이 많은 지역
3. 아동ㆍ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
4. 여성안심귀갓길
5. 안전취약계층인 장애인, 독거노인,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조명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1. 주민 요구에 따라 이설 또는 철거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장소
2. 신청지가 사유지인 곳
3. 공공기관 등 공공시설과 공동주택 단지 내
4. 독립 가구의 막다른 골목길(단,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개인 또는 법인과 단체(집마당, 사업장 등)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
6. 농작물 피해, 수면 방해, 토지의 사용 제한 등의 사유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7. 그 밖에 군수가 조명시설을 설치할 장소로 적정치 않다고 판단한 곳
① 조명시설의 설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이장의 의견을 받아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지가 사유지이거나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읍면장은 신청서 접수 후에 지체 없이 설치 타당성에 대한 검토 후 설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에게 설치를 요청한다.
③ 군수는 현지조사에 의한 면밀한 조사판단으로 설치 여부를 결정, 시행하여야 하며, 조명시설 설치에 따른 민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신청에 따른 경우 외에 조명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설치할 수 있다.
군수는 조명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의 유지 보수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가로등ㆍ보안등에는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하고 관리 시스템에 등재하여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조명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수시로 조명시설을 자체점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시설을 보수하여야 한다.
① 조명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에 따른 비용과 전기사용료는 군수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공동주택, 연립주택, 기업, 상가, 업소 등이 설치한 조명시설은 그 소유자 및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 여건의 변화로 조명시설의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설할 수 있다.
② 조명시설의 이설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가로등ㆍ보안등 이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설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부담할 수 있다.
1. 조명시설이 도로 통행이나 교통 안전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경우
2. 그 밖의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사업부서 등은 사업 시행으로 조명시설을 이설 및 철거하는 경우에는 방범 및 야간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명시설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폐등할 수 있다.
1. 조명시설의 인근 토지소유자나 건축주들이 폐등을 요청한 경우
2. 인근의 조명시설로 해당 조명시설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3. 도로에 인도가 없고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극히 적은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조명시설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명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군수는 조명시설 관련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 징수
2. 조명시설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의 전기사용료 부담
군수는 조명시설의 안전문제 또는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시설을 수리하거나 유지보수업체에 연락하여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가로등ㆍ보안등의 설치 및 관리사항은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사업법」 및 대한전기협회의 「내선규정」관련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