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의2에 따라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골목형상점가 특화 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행사, 축제 등 상권 홍보를 위한 공동마케팅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단,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 주차장, 공용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상인회 등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합천군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경우에는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3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의 전체 상인 명부
3.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4.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회원 명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상점가 중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 명칭
2. 골목형상점가 구역의 변경
3. 골목형상점가 구성 점포의 변경
4.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 대표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1년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 내 상인 3분의 1 이상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고, 그 취소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에게 문서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면 그 내용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