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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264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5-12-18공포 2025-12-18공포번호 28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의2에 따라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제3조

사업지원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골목형상점가 특화 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행사, 축제 등 상권 홍보를 위한 공동마케팅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단,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 주차장, 공용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상인회 등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제5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합천군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경우에는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제6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3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의 전체 상인 명부
3.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4.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회원 명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7조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상점가 중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 명칭
2. 골목형상점가 구역의 변경
3. 골목형상점가 구성 점포의 변경
4.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 대표자

제8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1년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 내 상인 3분의 1 이상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고, 그 취소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에게 문서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면 그 내용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