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생애주기별ㆍ성별 고독사 예방 대책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관심 제고 및 민간 자원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사업
2. 긴급복지 지원사업
3. 방문 간호서비스 사업
4.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 확인서비스 사업
5. 정부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 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사업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류ㆍ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고독사 위험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수립ㆍ지원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