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합천군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합천군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합천군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협의한다.
1. 합천군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역자활지원계획 이행상황 점검
3. 자활근로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4.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해당업무 담당과장과 지역자활센터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0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체 업무담당 계장으로 하고, 서기는 협의체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협의체 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체는 자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자회의의 참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장기관 자활업무 관련 담당자(군청 실무자, 읍ㆍ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2.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의 실무자
3. 직업안정기관 실무자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