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산청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9259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25-12-18공포 2025-12-18공포번호 28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산청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생안정지원금”이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산청군민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현금, 선불카드, 현물 등을 말한다.
2.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산청사랑상품권을 말한다.
3. “선불카드”란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발행하거나 지정하는 카드 형태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한다.
4. “지급기준일”이란 산청군수가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원대상을 확정한 날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생안정지원금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민생안정지원금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민생안정지원금의 지급 등

① 군수는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 등으로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절차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③ 민생안정지원금은 산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선불카드 또는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지급대상

민생안정지원금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까지 출생한 사람으로 신청기간 만료 시까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른 출생신고를 마치고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산청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산청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제7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중지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금액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③ 민생안정지원금의 사용기한이 있는 경우, 사용기한이 지난 잔액은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