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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남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9257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25-12-18공포 2025-12-18공포번호 28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명 조식 선생의 실천 사상과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후대에 전승하기 위하여 건립한 산청군 남명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산청군 남명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산청군 시천면 남명로 311 일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전시관, 교육관, 세미나실, 수장고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관람”이란 행사 참여, 전시물 관람 등을 위하여 기념관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이란 개인 또는 단체에서 남명 관련 교육 또는 행사를 하기 위하여 기념관의 시설물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용료”란 기념관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남명 관련 유물이나 자료를 기념관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6. “소장품”이란 기념관에서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유물 또는 자료를 말한다.
7. “대여”란 기념관에서 소장ㆍ전시하고 있는 유물 또는 자료를 외부 기관에 일시적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업무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남명 관련 유물 또는 자료의 수집, 전시, 관리
2. 남명 및 유교문화 관련 교육 및 체험
3. 남명 관련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발표
4. 남명 및 유교문화 관련 행사의 장소 제공
5. 그 밖에 남명 및 유교문화 진흥을 위해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ㆍ추석연휴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관할 수 있다.

제6조

관람시간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관람료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

관람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ㆍ흡연 및 소란 등으로 피해를 주는 사람
2.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3.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관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9조

변상조치 등

① 관람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기념관의 시설물이나 소장품 등을 분실ㆍ파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0조

사용허가

①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용허가한 내용을 대장에 정리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시설물의 사용이 기념관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사용 목적이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등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

① 기념관 시설물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산청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
2. 허가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3. 신청자가 사용 전날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제12조

사용허가의 제한 등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한 경우 등 사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기념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기념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 대상의 표시, 범위와 위탁 내용
2. 위탁 기간
3. 수탁자의 의무
4.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수탁자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6. 계약 내용 위반 시의 의무 이행 사항
7.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기념관의 수리ㆍ보수 등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기증

① 기념관에 남명 관련 유물이나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고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증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증품을 기증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증품을 대장에 등재하여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소장품의 관리

① 군수는 기념관의 소장품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출납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외부 기관에서 전시ㆍ연구 등의 목적으로 기념관의 소장품을 대여하려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대여 요청이 있을 경우 대여 여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대여를 승인하는 경우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조건을 제시할 수 있으며, 대여받는 기관에 보험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