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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우포늪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9254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25-12-18공포 2025-12-18공포번호 29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에서 설치한 우포늪 야영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창녕군 우포늪 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 내에 설치된 카라반, 글램핑, 오토캠핑장, 사무실, 화장실, 샤워실, 주차장,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수탁자”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군수로부터 야영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 안내, 시설물관리, 시설 사용료 징수 등 야영장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수탁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사용료”란 야영장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성수기”란 7월부터 8월까지를 말하고,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야영장의 위치는 창녕군 대합면 신당리 325-3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4조

사전예약

① 사용자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누리집을 이용하여 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 방문을 통한 현장 예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약한 경우에는 예약 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해야 하며, 정해진 시간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사용일 등

야영장의 사용일과 사용시간은 별표 1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9조제1항의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사용료 등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야영장을 위탁관리 할 때에는 창녕군과 수탁자 간의 협의에 따라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별표 1의 사용료를 제외한 체험료, 사용료 등을 징수하는 별도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사용료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7조

사용료의 면제 및 감경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1.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30퍼센트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창녕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5.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 다만, 감경 기간은 자녀 중 막내가 18세가 되는 해당연도의 말일까지로 함.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7.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 가족
③ 제2항에 해당하는 감경 대상자는 신분증 또는 감경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하며, 감경 사유가 중복될 시에는 감경률이 큰 항목을 적용한다.

제8조

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시설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

시설의 사용제한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야영장 누리집 등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사용 제한 사유와 관련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야영장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우려될 때
4. 별표 3의 사용자 수칙을 위반한 경우

제10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별표 3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한 경우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제12조

관리ㆍ운영

① 군수는 시설을 직접 관리ㆍ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수탁자가 군수로부터 위탁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때에는 위탁 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군수에게 운영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제13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운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허가받은 시설물 등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
2. 비품 분실 및 훼손 방지
3. 수탁자가 부담해야 할 운영비 및 각종 세금과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4. 야영장 운영에 따른 시설 사용자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상해보험 등 가입
5. 시설 내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적정 조치와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 조치
6. 시설 종사자의 성실ㆍ친절ㆍ품위 유지
7. 시설 종사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교육
② 수탁자의 의무 소홀로 발생한 시설물 및 비품의 분실, 훼손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있어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4조

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및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3. 사용료를 부당하게 징수하는 행위

제15조

지도ㆍ감독

① 수탁자는 야영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야영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군수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통보를 받았을 때는 즉시 시정조치 해야 한다.

제16조

위탁 관리ㆍ운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였을 때

제17조

보험가입

관리자는 야영장 운영에 따른 돌발 사고의 발생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 손실에 대비한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18조

보고

① 수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안전 점검 결과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대장을 갖춰 두고 기록해야 하며, 서식은 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따라 변경 관리할 수 있다.

제1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