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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행정규제 혁신 조례자치법규 2259252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25-12-18공포 2025-12-18공포번호 29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창녕군의 조례ㆍ규칙 등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 규제혁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례등”이란 창녕군의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를 말한다.
2. “입법안”이란 조례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말한다.

제3조

규제의 등록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등에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ㆍ완화ㆍ폐지하는 경우에는 규제의 명칭ㆍ내용ㆍ근거 등의 내용을 등록해야 한다.

제4조

규제의 공표

군수는 제3조에 따라 등록한 규제목록을 창녕군 대표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규제영향분석 및 심사

①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한다. 다만, 법령에 직접 규정된 규제의 범위만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2. 규제의 비용ㆍ편익 분석
3. 규제의 적정성 및 필요성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 등을 기초로 규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규제개혁 업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규제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제6조

기존규제의 심사

① 제9조에 따른 창녕군 규제개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
1. 주민이나 기업 등이 기존규제의 필요성 입증을 요청한 경우
2.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결과 기존규제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기존규제의 소관부서는 창녕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소명 요청 시 기존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창녕군 규제개혁위원회는 소관부서에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창녕군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기존규제의 심사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규제의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녕군 규제정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1. 규제 정비의 기본 방향
2.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 분야 또는 특정한 규제
3. 그 밖에 군수가 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매년 종합계획 및 규제정비 성과를 창녕군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8조

규제의 재검토

① 군수는 관리하는 기존규제의 전부에 대하여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존규제의 재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규제를 폐지하거나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제9조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① 규제의 신설ㆍ강화ㆍ완화ㆍ폐지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창녕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예산담당관, 관광체육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안전치수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교수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3. 기업ㆍ사회ㆍ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ㆍ완화ㆍ폐지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질병ㆍ출장 등으로 3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ㆍ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6. 제15조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위원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해당 위원의 직무대리자로 하여금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자는 의결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익 등을 사유로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관계기관, 단체,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용역 등을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③ 위원이 제척ㆍ회피 등으로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5조

비밀유지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6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7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8조

규제신고센터 설치

군수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업무담당 부서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제19조

평가 및 포상

군수는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하여 규제개혁 시책 추진에 기여한 부서 및 소속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