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녕군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녕군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청렴한 군정 실현으로 창녕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창녕군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녕군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청렴한 군정 실현으로 창녕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창녕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다. 「창녕군 청원경찰 관리 규정」에 따른 청원경찰
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무수행사인
2. “공직유관단체”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군 관할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청렴도 향상 및 청렴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등 실태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군수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창녕군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운동
3. 반부패ㆍ청렴도 향상 관련 평가ㆍ진단ㆍ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에게 기념품,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자료 제출, 설문 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④ 군수는 조사 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7조제1항제3호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① 군수는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청렴 우수부서 선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청렴 우수부서의 평가 기준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은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무원에게 「창녕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