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녕군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와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창녕군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와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본청, 직속기관, 읍면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청원경찰 및 타 기관에서 군에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
2. “갑질 행위”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나. 외모ㆍ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ㆍ폭언ㆍ폭행ㆍ성차별ㆍ성희롱 등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다.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및 갑질 행위 피해 신고방해 행위
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그 밖의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ㆍ유도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마.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ㆍ승진ㆍ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3. “갑질 행위자”란 갑질 행위를 행한 공무원 등을 말한다.
4. “피해자”란 갑질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5.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신고자 등”이란 신고자와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을 말한다.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갑질 행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
군수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전문강사를 초빙하거나 사이버 강의 등을 통하여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창녕군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이하 “신고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갑질 행위 예방 교육 및 홍보
2. 갑질 행위 예방을 위한 제10조의 실태조사
3. 온라인ㆍ우편ㆍ방문 등의 방법으로 접수된 갑질 피해 신고의 통합 처리
4.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이첩된 갑질 피해 신고의 처리 및 분석
5.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 및 지원
가.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나. 신고자의 심리상담 치료 및 회복 지원
다. 그 밖에 신고자 등에 대한 법적 지원
6.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③ 군수는 신고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담당 공무원을 배치하고, 신고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누구든지 갑질 피해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당한 경우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자ㆍ비전자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갑질 피해 신고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갑질 행위자
3. 갑질 행위 내용
4. 갑질 피해 신고의 이유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 대표 누리집의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익명으로 갑질 피해 신고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는 적용하지 않는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의 위임을 받아 변호사가 갑질 피해 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수임인인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⑤ 군수는 갑질 피해 신고를 접수하거나 그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⑥ 군수는 갑질 피해 신고에 대한 조사ㆍ처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제3항에 따른 신고자는 제외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⑦ 군수는 갑질 피해 신고를 접수한 이후 다른 조사기관이 동일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중지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군수는 갑질 행위자에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등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군에 파견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이 있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ㆍ상급자가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ㆍ비밀보장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갑질 행위자에 대하여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신고자 등은 갑질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② 신고자 등이 신고 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군의 감사 업무담당 부서 또는 인사 업무담당 부서 등에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의 감사 업무담당 부서는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 인사 업무담당 부서 또는 관련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정보를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되며, 군수는 신고자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⑤ 군수는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⑥ 군수는 갑질 행위의 중지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피해자(공무원 등으로 한정한다)의 의사를 고려하여 전보ㆍ유급휴가ㆍ분리조치 등 갑질 행위자와의 격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군수는 신고자가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갑질 피해 관련 설문조사 및 사례 분석, 신고지원센터 이용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