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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행정규제 혁신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59248

경상남도 창녕군규칙시행 2025-12-18공포 2025-12-18공포번호 12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창녕군 행정규제 혁신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규제의 등록 방법 및 절차

① 「창녕군 행정규제 혁신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조례등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ㆍ완화ㆍ폐지하려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해당 규제에 관한 조례 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표 1의 규제의 등록 단위에 따라 규제를 분류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규제등록서를 작성하여 규제개혁 업무담당 부서(이하 “규제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규제의 신설 또는 정비사항에 대한 등록 요청을 해야 한다.
② 규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의 등록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규제를 등록해야 한다.

제3조

미등록 규제의 등록

규제부서의 장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않은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의 소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규제를 등록할 수 있다.

제4조

규제심사의 청구

① 조례등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창녕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심사 요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자체심사의견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제5조

규제의 입증요청

기존규제 중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주민이나 기업 등이 기존규제에 대하여 폐지 또는 개선 등 정비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의 소관부서는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심사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으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제4조 및 제5조에 대한 규제 심사 결과에 따라 개선권고 등이 필요한 경우는 제7조를 따른다.

제7조

개선권고 등

① 위원회는 제6조의 심사 결과에 따라 제4조의 주관부서에 규제의 신설ㆍ강화를 철회ㆍ개선하도록 권고하거나, 제5조의 규제 소관부서에 기존규제를 폐지ㆍ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③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철회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해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의견 청취 등

① 조례 제13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하려면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게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 전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9조

규제신고센터 운영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규제신고센터는 각종 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군민 의견을 수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고 의견은 정비 주체에 따라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1. 자체정비 대상 규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
2. 법령상의 규제 및 중앙행정기관 소관 규제: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
③ 제2항에 따른 처리 결과는 의견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조례와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