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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59247

경상남도 창녕군규칙시행 2025-12-18공포 2025-12-18공포번호 12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창녕군 본청, 직속기관 및 읍면에 소속된 공무원(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한다.

제3조

적극행정 책임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 하고, 그 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제4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의 요구를 받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6조에 따른 징계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창녕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창녕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변호인 선임 비용을 지원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한다.
1.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
2.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 범위 내
③ 제2항의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를 결정할 때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 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의 사정에 비추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적극행정 공무원이 관련 법규(창녕군의 조례나 규칙을 포함한다)에 따라 체결된 보험계약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제5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4조에 따른 선임 비용을 지원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임 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군수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창녕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정한다)

제6조

수사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군수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적극행정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신청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지원을 받으려는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
가. 제4조제1항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
나. 제4조제2항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서,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5.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따른 행위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6.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8조

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7조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즉시 접수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 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그 밖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해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리대장에 지원 현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
2.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

제9조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적극행정 책임관은 징계절차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해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제10조

위원회 상정ㆍ심의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7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9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전부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 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해야 하며, 적극행정 책임관이 심의ㆍ의결을 요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

결과 통보 등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해당 결과를 제7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

제12조

보고 및 자료의 제출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4조제2항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적극행정 책임관은 사안에 따라 보고 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거나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 계약서 사본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5. 그 밖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이 요청한 서류
③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해야 한다.

제13조

지원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7조의 신청에 따른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5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3.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2조제3항에 따른 의무 이행 독촉에도 불구하고 보고 및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제14조

선임비용의 반환

① 제13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이 실제로 지출한 선임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③ 적극행정 공무원은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을 회수하여 지원받은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환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