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민이 안심하고 환자돌봄서비스를 받고, 환자와 그 가족의 사회적ㆍ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자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민이 안심하고 환자돌봄서비스를 받고, 환자와 그 가족의 사회적ㆍ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자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자돌봄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민이 안심하고 제7조에 따른 환자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자돌봄병실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환자돌봄병실의 목적 및 방향
2. 환자돌봄병실 운영 세부 추진계획
3. 환자돌봄서비스 제공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
4. 환자돌봄병실 운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환자돌봄병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환자돌봄서비스는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군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라목에 따라 봉화군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지정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① 군수는 지정의료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환자돌봄서비스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의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 및 신청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지정의료기관이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제공하는 환자돌봄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약 및 식사 보조
2. 위생ㆍ청결 및 안전관리
3. 운동 및 활동보조
4.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환자돌봄서비스 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지정의료기관은 지원대상자에게 성실하게 환자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환자돌봄서비스 제공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사ㆍ간호조무사
2. 요양보호사
3. 간병인 교육을 수료한 사람
4.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물리치료사
② 환자돌봄서비스 제공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중지 및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거주불명 등록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① 지정의료기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운영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시 환자돌봄병실 운영 실태에 대하여 지정의료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지정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군수의 지도ㆍ감독에 따라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