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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환자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246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35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이 안심하고 환자돌봄서비스를 받고, 환자와 그 가족의 사회적ㆍ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자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자돌봄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조

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군민이 안심하고 제7조에 따른 환자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자돌봄병실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환자돌봄병실의 목적 및 방향
2. 환자돌봄병실 운영 세부 추진계획
3. 환자돌봄서비스 제공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
4. 환자돌봄병실 운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환자돌봄병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대상

환자돌봄서비스는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

의료기관의 지정

군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라목에 따라 봉화군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지정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

지원범위

① 군수는 지정의료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환자돌봄서비스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의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 및 신청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환자돌봄서비스의 제공 등

① 지정의료기관이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제공하는 환자돌봄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약 및 식사 보조
2. 위생ㆍ청결 및 안전관리
3. 운동 및 활동보조
4.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환자돌봄서비스 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지정의료기관은 지원대상자에게 성실하게 환자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환자돌봄서비스 제공자의 자격 등

① 환자돌봄서비스 제공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사ㆍ간호조무사
2. 요양보호사
3. 간병인 교육을 수료한 사람
4.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물리치료사
② 환자돌봄서비스 제공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중지 및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거주불명 등록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10조

실적보고 및 지도ㆍ감독

① 지정의료기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운영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시 환자돌봄병실 운영 실태에 대하여 지정의료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지정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군수의 지도ㆍ감독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