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봉화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봉화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이하 “방연마스크 ”라 한다) 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 포함)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6.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8. 봉화군 내에 위치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 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재 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화재 예방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민간기관,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 발생시 대피관련 교육ㆍ홍보 및 실천ㆍ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군수는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