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 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 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8. 6.>
1. “지방세”란 전라남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세(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외) 및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세(주민세 개인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제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 등” 이란 성실납세자와 모범납세자를 말한다.
3. “선정기준일”이란 매년 1월 1일을 말한다.
4. “연간”이란 매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를 말한다.
성실납세자 등은 선정기준일 현재 군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단체,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성실납세자: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 정리보류 및 징수유예 사실이 없으며,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3건(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에 전액 납부한 자
2.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 정리보류 및 징수유예 사실이 없으며, 최근 3년간 법인은 5천만원 이상, 단체 및 개인은 5백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여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1. 성실납세자: 납부인원 및 세액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정보시스템에 따른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단, 법인은 제외)
2. 모범납세자: 납부액, 징수유예 유무, 과거포상 기록 등을 고려하여 영암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게는 선정 결과 및 지원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은 각각 선정일부터 3년간 선정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제1항 각 호의 지원대상자는 중복하여 선정할 수 없다.
④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 예산의 범위에서 5만원 이내의 경품(지역화폐 등) 지급
2.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
가. 군이 발간하는 홍보물에 모범납세 사실 홍보
나. 표창장 수여 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모범납세자 증명서 교부
다. 군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라. 군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1년간 여ㆍ수신 금리우대, 금융 수수료 할인 등 지원
마. 5천만 원 이하의 지방세에 대하여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1년간 납세담보 1회 면제
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2항 각 호(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고 지방세 포탈 행위나 탈루 행위 등에 따라 추징이 확정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즉시 중단한다.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 대하여는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선정된 날부터 3년간 그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