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영암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영암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영암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암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영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봉사회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재난구호 사업
2. 지역사회 복지 증진 사업
3. 자원봉사 활동 지원 사업
4. 보건 의료 및 안전교육 활동
5. 그 밖에 적십자이념 구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① 봉사회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해당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하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봉사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봉사회 회원에 대해서는「영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