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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241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5-12-18공포 2025-12-18공포번호 29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도로교통법」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성별ㆍ연령ㆍ장애유형에 따른 안전수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5년마다 영암군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보호구역의 현황
3. 보호구역 내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 내의 도로 공사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 주ㆍ정차 개선 대책에 관한 사항
6.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보호구역 내의 차량진입 제한에 관한 사항
8. 보호구역 내의 CCTV 설치에 관한 사항
9.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의 시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나 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① 군수는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및 도로 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별ㆍ연령ㆍ장애유형별 통계를 구분하여 수집ㆍ분석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영암경찰서, 영암교육지원청, 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법 제12조의4제3항에 따른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11조를 준용하여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

보호구역 공표

① 군수는 매년 1월 10일까지 지정된 보호구역의 범위, 지정 이유, 준수 사항, 구간별ㆍ시간대별 조치 현황, 도로 부속물 설치현황 등을 군 누리집(홈페이지), 읍ㆍ면 게시판 및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한 경우 지정일 또는 해제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공표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7조

교통안전교육

① 군수는 지정 보호구역 내 주요 시설의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내용에는 성별에 따른 안전 취약 요인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홍보물품, 교육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교통지도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 및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의 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① 군수는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의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주체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설계설명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여성ㆍ아동ㆍ장애인의 이동특성을 고려한 안전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설계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보호구역 내의 신호수 배치ㆍ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3. 보호구역 내 도로 부속시설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 내 학교장 및 시설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예산지원 등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교통지도반 등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경찰관서,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도로관리청 및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