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암군의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수소도시 기반 조성 및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지원하고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영암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암군의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수소도시 기반 조성 및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지원하고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영암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경제”란 수소의 생산 및 활용이 국가, 사회 및 국민생활 전반에 근본적 변화를 선도하여 새로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수소를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제산업구조를 말한다.
2. “수소도시”란 주거ㆍ교통 등 다양한 시민 생활 분야와 산업분야에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ㆍ판매 및 연료전지, 수소가스터빈 등 수소를 활용하는 장비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ㆍ부품ㆍ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4. “수소안전관리”란 수소 관련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 활동과 안전점검ㆍ유지관리 등을 말한다.
5. “수소모빌리티”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한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수소전기차, 수소선박, 수소드론 등을 포함하는 모든 이동 및 운송수단을 말한다.
6. “수소사업”이란 수소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하는 용어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수소산업 육성, 청정수소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수소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안전한 수소도시 건설과 안정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수소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수소경제 이행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암군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영암군 에너지 기본 조례」제4조에 따른 영암군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수소경제 이행 및 수소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군 및 국내외 산업 환경과 수소산업의 현황 및 성장 전망 분석
3. 수소산업의 육성방안 및 관련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소모빌리티 보급 활성화, 수소생산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5. 수소산업 관련 전문 인력 육성 방안
6. 수소 안전관리 및 군민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7. 수소산업의 육성 및 수소도시 조성을 위한 민간투자 유치,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8. 수소연료 공급가격 안정화 방안
9. 그 밖에 수소경제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수소경제 이행 및 수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ㆍ운영
2. 수소산업을 위한 기반 시설 구축사업
3. 천연가스 또는 신ㆍ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수소생산시설 구축사업
4. 수소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여성ㆍ청년 등 다양한 인력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사업
5. 수소도시의 조성 및 지원 사업
6. 수소특화단지 관련 지원 사업
7. 수소사업 관련 서비스 보급 사업
8. 수소모빌리티 보급 지원사업
9. 수소산업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수립, 기술동향, 제품개발, 각종 기반시설 구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6조 및 제13조의 사무를 관련 법인, 출자ㆍ출연기관,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시에는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제6조 및 제13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 기업ㆍ단체, 창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때는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수소산업과 관련된 기업, 공공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수소산업 및 수소도시 조성 관한 다음 사항을 「영암군 에너지 기본 조례」제11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에 자문ㆍ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수소산업 및 수소도시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
3. 수소산업 육성 및 현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수소경제 이행 및 수소도시 조성을 위하여 국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근 시ㆍ군,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6. 8. 6.>
군수는 수소경제 육성 및 지원, 수소안전관리 등에 대한 군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산업 및 수소안전관리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ㆍ이해 및 공감대 확산관련 사업
2. 수소경제 이행 및 발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수소도시 조성 및 수소산업 육성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4. 지역협의체 구성 등 주민 수용성 강화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