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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수소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24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조례시행 2026-08-06공포 2026-08-06공포번호 30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의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수소도시 기반 조성 및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지원하고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영암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경제”란 수소의 생산 및 활용이 국가, 사회 및 국민생활 전반에 근본적 변화를 선도하여 새로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수소를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제산업구조를 말한다.
2. “수소도시”란 주거ㆍ교통 등 다양한 시민 생활 분야와 산업분야에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ㆍ판매 및 연료전지, 수소가스터빈 등 수소를 활용하는 장비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ㆍ부품ㆍ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4. “수소안전관리”란 수소 관련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 활동과 안전점검ㆍ유지관리 등을 말한다.
5. “수소모빌리티”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한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수소전기차, 수소선박, 수소드론 등을 포함하는 모든 이동 및 운송수단을 말한다.
6. “수소사업”이란 수소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하는 용어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수소산업 육성, 청정수소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수소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안전한 수소도시 건설과 안정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소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수소경제 이행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암군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영암군 에너지 기본 조례」제4조에 따른 영암군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수소경제 이행 및 수소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군 및 국내외 산업 환경과 수소산업의 현황 및 성장 전망 분석
3. 수소산업의 육성방안 및 관련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소모빌리티 보급 활성화, 수소생산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5. 수소산업 관련 전문 인력 육성 방안
6. 수소 안전관리 및 군민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7. 수소산업의 육성 및 수소도시 조성을 위한 민간투자 유치,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8. 수소연료 공급가격 안정화 방안
9. 그 밖에 수소경제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군수는 수소경제 이행 및 수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ㆍ운영
2. 수소산업을 위한 기반 시설 구축사업
3. 천연가스 또는 신ㆍ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수소생산시설 구축사업
4. 수소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여성ㆍ청년 등 다양한 인력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사업
5. 수소도시의 조성 및 지원 사업
6. 수소특화단지 관련 지원 사업
7. 수소사업 관련 서비스 보급 사업
8. 수소모빌리티 보급 지원사업
9. 수소산업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수립, 기술동향, 제품개발, 각종 기반시설 구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6조 및 제13조의 사무를 관련 법인, 출자ㆍ출연기관,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시에는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

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제6조 및 제13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 기업ㆍ단체, 창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때는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기업 등의 유치

군수는 수소산업과 관련된 기업, 공공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문ㆍ심의

군수는 수소산업 및 수소도시 조성 관한 다음 사항을 「영암군 에너지 기본 조례」제11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에 자문ㆍ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수소산업 및 수소도시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
3. 수소산업 육성 및 현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수소경제 이행 및 수소도시 조성을 위하여 국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근 시ㆍ군,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6. 8. 6.>

제13조

교육ㆍ홍보

군수는 수소경제 육성 및 지원, 수소안전관리 등에 대한 군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산업 및 수소안전관리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ㆍ이해 및 공감대 확산관련 사업
2. 수소경제 이행 및 발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수소도시 조성 및 수소산업 육성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4. 지역협의체 구성 등 주민 수용성 강화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