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주군 근로자의 과로사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지역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주군 근로자의 과로사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지역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완주군 근로자”란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과로”란 불규칙한 근로시간으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되어 생기는 건강상태를 의미한다.
3. “과로사”란 완주군 근로자가 과로로 인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가.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질환 등 급성순환기계질환
나. 심리적 스트레스에 따른 정신질환
다. 그 밖에 과로로 인한 기존 질병의 악화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주군 근로자의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완주군 근로자의 과로사 예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완주군 근로자의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과로사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로사 예방 대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과로사 예방 관련 핵심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과로사 예방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과로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군수는 기본계획의 이행여부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과로사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과로사 예방을 위한 정책개발사업
2. 과로사 예방을 위한 교육사업
3. 과로사 위험 근로자 의료비 지원사업
4. 과로사 위험 근로자 상담 지원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과로사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관련 법인ㆍ단체 및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과로사 예방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완주군 과로사대응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과로사 예방 관련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7조 각 호의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근로자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완주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 사회복지 관련 분야 등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4.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5. 과로사 예방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근로자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및 자문내용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