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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9237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6-06-01공포 2025-12-18공포번호 34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교육, 문화 체육, 진로체험, 여가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이하 “바우처”라 한다)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바우처 카드”란 바우처를 지급하는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바우처 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업소를 말한다.
4. “사용자”란 바우처 카드를 지원받아 사용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90일 이상 현재 거주하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바우처 카드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바우처 카드의 지급연령은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

지원금액

제3조에 따른 바우처 카드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지원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바우처 카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발급대상자 본인
2. 발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3. 발급대상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이하 “시설 대표자”라 한다)
②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청소년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할 수 있다)
2. 청소년증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
3. 신분증 및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하는 증명 서류,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시설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

지급 결정

① 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 등 수급자격을 확인한 후, 군수에게 그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송부 받은 후 바우처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바우처 카드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지원제한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유로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9조

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바우처 카드를 군수가 지정한 가맹점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바우처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
④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1. 바우처 카드가 부정하게 발급되었거나 갈취, 절취, 불법습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2. 주류, 담배(전자담배 포함) 등 사용 제한 품목을 결제하는 경우

제10조

지급정지 및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 카드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사망, 관할 구역 외 전출, 말소 등이 확인된 때
2. 제9조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되었을 때
3. 제8조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지급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 카드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바우처 카드를 발급 받은 경우
2.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

바우처 카드의 사용

① 바우처 카드의 사용지역은 군 내 가맹점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가맹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시설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영화관, 공연장 등
2. 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각종 체육시설
3.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학원 중 독서실, 직업기술분야학원, 취미활동을 위한 예능분야(음악, 미술, 무용)학원, 서점
4. 생활지원: 문구점, 교복점, 안경점, 체육용품점, 이ㆍ미용실, 목욕탕 등
5.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 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③ 군수는 가맹점을 군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

가맹점 지정 및 취소

① 제11조에 따른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변경ㆍ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가맹점 지정 신청자 및 등록사항 변경신청자에게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위법ㆍ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1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및 사업장으로 변경한 경우
3. 제13조에 따른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가맹점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사업장

제13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바우처 결제를 거절하는 경우
2. 사용자를 불이익하게 대우하는 경우
3.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바우처 카드를 결제하는 경우
4.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바우처 카드를 결제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와 계약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4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바우처 카드 사업의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점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용기한

① 바우처 사용기한은 해당 연도 12월 15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기한 만료 후 바우처 잔액은 자동으로 환수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대금의 지급

군수는 바우처 카드 매출대금을 가맹점에서 지정한 계좌에 매월 지급한다.

제17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바우처 카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바우처 카드 전문업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