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의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의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병원진료가 필요한 노인을 말한다.
2. “병원 동행 서비스”란 어르신이 진료를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그 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하며, 내원 및 이동 등의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동행 매니저”란 제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방안
3. 병원 동행 서비스 개선 방안
4. 그 밖에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군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일 8시간 이내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거나 면제 또는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어르신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완주군 소재 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및 사회복지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병원 동행 서비스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행기관과 병원 동행 서비스 제공 방법, 비용산정 기준, 비용청구 절차 등 사업 운영 제반 내용에 관해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행기관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2. 폐업 등으로 인하여 수행기관으로서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수행기관으로 적합하지 않아 선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동행 매니저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
4. 「의료법」 제2조 및 제80조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5. 연간 3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 실적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자원봉사자
6. 그 밖에 동행 서비스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동행 매니저에게 성 관련 범죄행위, 폭언ㆍ폭행, 부적절한 언행 및 병원 동행 서비스 제공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 등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병원 동행 서비스 제공을 중단 또는 거부할 수 있다.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복지 및 사회복지 관련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수행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교부신청ㆍ절차ㆍ방법,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